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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되고 지침위반 무관용 적용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방침 및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조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는 유지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거센 지역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나타내는 점을 거론하며 "작년 12월 초처럼 급증할지, 아니면 2월 중순처럼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300∼400명대로 돌아설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 중심에 있었던 작년 12월과 비교해 최근에는 병상 여력도 비교적 충분한 데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도 시작된 만큼 상황은 다르다고 평가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현장
▲ '투표소에서도 거리두기'.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 수칙 2개 위반-위반 업소 감염발생-수칙 재위반시 즉시 영업금지

중대본이 확정한 엽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 이용인원 준수 ▲ 영업시간 준수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를 기준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모든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