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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2년 이내로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시적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종부세에 이자까지 추가 부과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을 일치시키기 쉽지 않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세금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부세는 이같은 특례가 없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정상 참작을 통한 세금 감면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