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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내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시행

내일 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으로 명명된 이번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췄다.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 교통혼잡 우려 없고 사고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은 16일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이 따르면 전국의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시행 전 3년 평균과 시행 후 6개월을 비교해본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은 3%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102명에서 시행 후 62명으로 39% 줄었다. 중상자 수는 시행 전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5% 낮아졌다.

공단은 안전속도 5030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에 개선공사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TBN 한국교통방송과 공식 SNS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안전속도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