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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올려 종부세 대상 가구를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들끓었던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부세 부과기준 높이고, 재산세율 인하

개정안은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였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주택 과세 구간을 현 '3억원 초과'에서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더불어민주당

▲與, 재산세 감면 상한선 9억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하게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