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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상승, 6240만원대부터...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보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6일 오전 11시 48분 기준 6245만원 부터다. 이더리움과 리플 시세도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6245만원으로 전일보다 140만1000원(+2.29%) 올랐다.

업비트에서는 6249만6000원으로 전일 보다 263만7000원(+4.41%) 올랐다.

2021.04.26 11시
다음 캡처

가상화폐는 주식과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294만1000원·+3.89%)은 전일보다 올랐다.

다른 주요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리플(1350원·+7.14%), 에이다(1410원·+6.02%), 도지코인(317원·+2.59%), 폴카닷(3만8100원·+4.67%), 라이트코인(28만6700원·+4.81%), 비트코인캐시(96만5700원·+4.29%), 체인링크(4만0710원·+4.98%)도 이더리움처럼 전일 대비 상승했다.

◆ 비트코인 사기로 2000만원 날린 투자자...해외 거래소 사칭 주의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은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26일 코빗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코빗에 가입해 약 한 달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였다. 특히 구매 직후에는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A씨는 보통 한 번에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어느 날 2천7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던 것을 발견한 코빗 심사팀이 우선 이전을 막고 A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코빗에 따르면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사이트였다.

코빗은 곧바로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최대한 빨리 이 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다.

A씨는 이미 사이트에 넘긴 2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되찾지 못했지만, 나머지 5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지킬 수 있었다.

코빗 관계자는 "A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특히 해당 사이트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사기 코빗 방지 감사 이메읿
코빗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