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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일 심의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 면적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총 27.29㎢이다.

토지거래허가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고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

이날 도계위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

대상지는 내년 신림선 보라매역이 추가 개통되는 곳이다. 변경안 가결로 용도지역이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

시는 이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보건지소와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날 함께 상정된 창신1·2·3·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