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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대출 1.5조원 소각, 대상 확인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천명(6천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29만1천명(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소액 연체자란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의 상환을 1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채무자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3천명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천명(1조6천억원)의 채권 추심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17만3천명(9천억원)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천명(7천억원)의 채권 중 11만8천명(6천억원)의 채권이 이번에 소각된다.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4만4천명(1천억원)은 추심 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 능력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연체자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소각 대상에서 빠진 채권(4만4천명)도 최종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 소각이 연체자의 원활한 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는 아니다.

주택행복기금

연체 채권이 7년을 넘으면 신용정보사(CB)의 목록 상에서 연체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장기(10년) 소액 연체자의 금융 활동은 가능하다.

다만 장기 소액 연체자는 저신용·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카드발급, 대출 등을 받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게 사실이다.

장기 소액 연체자로 분류되려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이 소각됐다고 신용점수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연체에서 벗어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권 소각 여부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경우 신청(2018년 2월∼2019년 2월)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서 채권(9천명·350억원)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며 "추심 중단 3년이 흐른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