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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수 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세금

한편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