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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영세업체 52시간제 준비 안돼 "계도기간 필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는 가운데 50인 미만 뿌리산업 및 조선업체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단체는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충격과 인력부족 문제를 고려해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세 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이들 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1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0%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27.5%는 다음 달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난(42.9%)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뒤를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이 이었다.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54.6%였으며 36.3%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현행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력 운용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기업들을 위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대상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