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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렵다는데, 정부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예정대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 52시간제 위반할 경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계도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도입된 지 3년 이상이 넘었고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여러 보완조치가 마련된 만큼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50인 미만 기업 93% 주 52시간 가능"…계도기간 안 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천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연장 근로시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2019년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 78만3천72곳 가운데 5∼29인 사업장은 74만2천866곳으로, 94.9%를 차지했다.

권 실장은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과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으나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주52시간

▲중소기업계, "주52시간 지킬 여력 없다"…계도기간 요청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영세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50인 미만 업체들은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한도를 노사 자율에 기반해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