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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계열사 은폐 문제를 두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가 공정위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임원 등재 사항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퍼니)와 이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친족 7명을 자료 제출에서 누락했고, 2017년과 2020년 기간 동안에는 평암농산법인을 고의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해당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박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 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 자체적으로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동일인에 대한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대우패키지는 51.8%, 대우컴바인은 99.7%에 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차명 주식을 은폐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이후 하이트진로와 동일히게 계열사와 친족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