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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노사 충돌. 주휴수당 폐지 vs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는 경영계 주장이 충돌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최저임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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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관련해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노동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고 주휴수당 폐지론을 제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누린 일부 대기업에서 10%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일부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