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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커진다

다음 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최고금리 연 20%로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기해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커진다.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여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법정최고금리

▲주52시간제 5인 이상 기업으로…특고도 고용보험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종사자는 예외적으로만 산재보험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별 제한 없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모기지 공급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양육비 안주면 명단공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체 의무등록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시범사업

7월부터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수도권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운영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7월 화성, 10월 인천에 구축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공 안전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분석한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7월 시행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만 시행하며, 인증 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7월부터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