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시행. 유통가 반색 vs 중소기업 '조업 차질 우려'

오는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올해 4일의 휴일이 생겼다. 다만 5인 미만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하반기에 휴일이 4일 더 늘면서 숙박·음식업계와 중소기업 간에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 및 음식업계는 공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조업 차질로 인한 생상선 저하와 휴일 근로수당 등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달력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다.

오는 8월15일(일요일) 이후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3·1절, 부처님오신날 등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