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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가계대출 한도 조정…DSR 60%에서 40%로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해버린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죄기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최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기준을 40%로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DSR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은 60%다.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개인 대출 한도를 3분의 1이나 줄인 것이다.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40%를 적용하되, 40%가 넘게 대출을 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업권 기준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죄기에 나선 것은 상반기에 이미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탓이다.

삼성생명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채권은 39조601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6625억원, 4.4%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 4.1%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삼성생명

상반기 보험업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3조4000억원 가운데 삼성생명의 비중이 49%에 달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김근익 당시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이 삼성생명을 찾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삼성생명도 강력한 가계대출 죄기에 나서면서 지난달 삼성생명의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 목표 수준 이내로 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