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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됐다.

확인지급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속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따르면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상황도 확인지급에 포함된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소진공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