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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1만102호 공급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호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를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

▲2·3기 신도시·성남시 중심으로 1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은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 규모로 진행된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천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로는 ▲ 파주운정2 2150호 ▲ 인천검단 1160호 ▲ 남양주왕숙2 1410호 ▲ 의정부우정 950호 ▲ 군포대야미 950호 ▲ 성남낙생 890호 ▲ 의왕월암 830호 ▲ 성남복정2 630호 ▲ 수원당수 460호 ▲ 부천원종 370호 ▲ 성남신촌 300호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에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업·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이고, 파주운정3지구는 환경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낙생지구와 위례신도시와 연접한 성남복정2지구는 공급 물량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총 1천520호)으로 채운다.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추정 분양가, 시세의 60∼80% 수준…대부분 3억∼4억원대"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청약 대상 단지의 추정 분양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이번에는 객관적인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 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세대 이상)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남양주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시 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의 85%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