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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식약처 폐기 명령 왜 나왔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진단에 대해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일부 기업이 사용하는 사향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는 공진단이 약사법 위반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약사법 제 43조 제1항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낭에서 얻는데, CITES 품목 중 하나라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공진단에 쓰이는 사향은 주로 외국서 수입된다. 이후 식약처가 3단계에 걸쳐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식약처는 6개 의약품(일화의 '일화우황청심원현탁액', 바이오닷 '한동허브사향', 익수제약의 '용표우황청심원',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 '익수공진단', '익수공진단현탁액'등)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15일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 안전성 정보에 대해 광동제약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 및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이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국내에는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들여올 수 있다. 광동제약은 식약처가 인증한 GMP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공진단은 고가의 의약품"이라며 "진품 사향은 식약처의 인증증지가 부착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진단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를 쓰고 효능도 뛰어나 한방 3대 명약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