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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오른 아파트 지역가입자 건보료 얼마나 오를까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아파트 소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다만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하기로 해 실제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한다.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새 부과기준을 1년간 적용하는 것이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매긴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변동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달라진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예를들어 36등급은 재산 과세표준이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36등급 그대로면 보험료는 변화 없다.

그렇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세 9억원(공시가격 6억3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그간 건보료로 월 14만7000원을 냈지만 집값이 11억5000만원(공시가격 8억500만원)으로 올랐다면 건보료가 월 16만3000원으로 1만6000원가량 인상된다.

여기에 고려할 변수가 하나 더 있다. 거주하는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도 올해 집값 급등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산공제 금액이 500만~1200만원인데, 내달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확대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가령 기존 재산공제를 받은 뒤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2000만원인 B씨의 경우 500만원을 추가 공제받으면 재산 건보료가 월 9만8735원에서 9만3697원으로 약 5천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현재 월 11만1293원에서 공시가격 변동으로 11만2994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추가 공제조치로 실제로는 11만1071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이다.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등락에 따른 영향은 지역가입자별로 다르다. 고가아파트를 가진 일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내린 지역가입자도 많았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절반가량인 367만 세대(47.6%)는 전년 대비 소득과 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었기에 보험료도 그대로였다.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렸다.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이 보험료가 올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