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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23년만에 완전 민영화…유진PE, 지분 4% 인수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가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낙찰자로 유진PE 등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진PE는 4%를 낙찰받아 사외이사 추천권도 확보했다.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도 함께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자 가운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낙찰자는 없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번 낙찰 결정에 따른 총매각물량은 9.3%이다.

금융위는 모든 낙찰자의 입찰가격이 1만3000원을 초과했다고 공개했다. 낙찰가격 평균은 1만3000원 초·중반대로 전해졌다.

이번 낙찰가격은 올해 4월 블록세일 1주당 가격 1만335원이나 원금 회수 주가(9월 9일 기준 1만2056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원금 회수 주가란 잔여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입된 공적자금(원금)을 100% 회수할 수 있는 1주당 가격을 뜻한다.

금융위는 "공자위가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 예정한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 1만800원에 견줘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약 897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12조3000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96.6%로 오르게 된다.

앞으로 예보의 잔여 지분 5.8%를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유진PE, 이사 추천권도 확보…"과점주주 중심 지배구조 유지"

이번 매각 절차를 마치면 예보의 지분은 5.8%로 낮아지면서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로 내려앉게 된다. 나머지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이 된다.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됐으나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공석인 푸본 추천 이사 1인 포함),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은 대주주이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으며,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권 1개씩을 부여받는다.

이번 매각에 따라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이 없어진다.

예보와 우리금융 간 협약서(2019.7.25)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재 이사의 임기 만료('22.3월) 이후 상실된다. 매각이 예정대로 종결되면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1월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다.

우리금융그룹
[연합뉴스 제공]

예보는 다음 달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낙찰 포기 물량이 생기면 입찰자 평가 순위에 따라 공자위 의결을 거쳐 차순위자에게 매각 물량이 재배정된다. 유진PE가 낙찰 물량 중 일부를 포기한다면 이사 추천권도 사라지게 된다.

공자위는 향후 주가 추이, 매각 시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예보 보유 잔여 지분도 신속하게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돼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수혈된 지 23년 만에 완전한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우리금융에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짐으로써 예보가 보유한 잔여 지분이 추가이익을 획득, 공적자금 회수율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