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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힌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4년새 26배 증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대출 규제에도 고가 아파트 거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최근 4년새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56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65건으로 4년 동안 26배나 늘었다.

또 1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 자체도 대폭 증가했다.

15억원 초과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는 2017년 13곳이었지만, 작년에는 201곳으로 집계돼 4년 동안 16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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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경기도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5억원이 넘는 실거래 매매가 이뤄진 곳은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로 조사됐다.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31일 15억7000만원(16층)에 팔려 군포시의 첫 15억원대 단지가 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같은 해 8월 9일 18억5000만원(2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남양주에서는 처음으로 15억원을 넘는 가격에 아파트가 팔렸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가 지난해 5월 7일 16억2000만원(14층)에, 의왕시에서는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 2단지' 전용 169㎡가 작년 1월 9일 15억6000만원(20층)에 매매돼 각각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정부가 앞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는 되레 늘어난 것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원은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