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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나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택치료 관련 내용 문의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은 생활지원금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해봅니다. <편집자 주>

◆ 모든 재택치료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우선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나뉘는데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해외입국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등이 기관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되는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 33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5인 이상 가구는 106만9070원 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재택치료 10일 기준 상한액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재택치료중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전원되는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됩니다. 또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7일로 단축된 상황입니다.

가구원수는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 상 기준으로 보는데요.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 가구원별 생활지원비, 단위: 원, 10일 기준 상한액. 자료=보건복지부.

◆ 생활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인가? 신청 방법이 따로 있는가

일단 생활지원금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준비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신청자가 많아 서울의 경우 접수에만 2주가량이 소요되고, 지원금은 최소 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 중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가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탈 시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기간을 3일 단축하면서 그간 500만명 정도의 자가격리자 중 이탈률이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5만명이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경우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되고, 치료 기간이 끝난 후 공동격리자를 통해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