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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무료 계산기로 준비해 보자

부가세 신고에 이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에 앞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료 계산기가 있어 관심을 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환급 여부 및 세액을 점검하고, 세무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고리즘 세금 신고 앱 '쎔'(SSEM)은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11일부터 무료로 공개했다.

지난 2019년 1월 출시된 SSEM은 개인 사업자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세금 신고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낸 서비스다. 화면을 따라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을 알아서 적용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절세 항목들을 찾아 계산해 준다. 세무 지식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절감 신고할 수 있어 매년 바뀌는 세법을 따로 알아봐야 하는 부담도 덜어준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SEM 홈페이지(https://ssem.kr)에서 '무료로 시작하기'로 들어가서 설치 파일을 받은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다.

홈택스 연동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최초 접속 시 5분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무료로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2021년 기준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해 ▲혼인신고한 배우자 여부 ▲장애인 여부 ▲세대주 여부(세대주일 경우 본인 명의 주택수)를 묻는다.

◆ 부양가족 추가

이어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된다. 부양가족은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추가할 수 있다.

부양가족 추가로 들어가서 먼저 가족관계 선택 항목을 확인한다.

배우자인 경우 동거 여부나 나이는 상관없다.

부모 또한 동거 여부는 상관없으며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인 경우는 상관없다.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조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도 동거 여부는 상관없다.

입양자,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포함 자녀는 동거 여부 상관없이 만 20세 이하면 된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상관없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형제자매는 동거 중이어야 하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다. 장애인인 경우는 상관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는 상관없으며 동거 중이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은 나이 만 18세 미만이며 동거 중이어야 한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하다.

다음으로 사업장 정보, 2021년 수입, 2021년 사업용 지출 현금영수증과 카드를 확인하면 현재 기준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나온다.

◆ 추가할 수 있는 지출 자료

하단에는 추가할 수 있는 지출 자료로 ▲기부금 ▲정치후원금 ▲사업 관련 경조사비 ▲사업 관련 대출이자 ▲사업 관련 보험료 ▲세금계산서 받지 못한 공과금 ▲간이영수증 ▲제로페이 지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 헌금도 추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2021년도에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대출 종류는 상관없으며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 관련 보험료에는 ▲사업용 자동차보험 ▲업장용 화재보험 ▲회사 이름으로 계약한 운전자 보험 ▲그 외 사업장용 소멸성 보험이 있다.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표나 계좌이체 내역은 추가할 수 없다. 또 공과금은 ▲주민세 ▲계산서를 받지 못한 수도세 및 전기세 ▲영업용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 ▲임대 사업자인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2021년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있을 경우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작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의 합산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이때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출력하거나 건보 콜센터(1577-1000)로 요청하면 된다.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비, 보약을 제외한 한의원 진료비를 추가하면 된다.

교육비의 경우 7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 및 유치원비, 미성년자 자녀의 체험학습비와 방과 후 활동비, 20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추가할 수 있다.

끝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로는 국민연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자동으로 입력된다.

지출 자료를 입력해도 결과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다. 이는 SSEM이 비용처리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력받아서 간편장부 방식과 경비율 방식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자동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따른 것이다.

간편장부는 입력한 지출 자료가 모두 비용 처리되는 방식이며, 경비율은 입력한 지출 자료 중 일부와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계산된 비용을 합산한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세금이 적게 나온 쪽으로 적용된다.

◆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를 보면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보기를 누르면 2021년에 폐업한 사업장과 동일한 유형으로 개업한 사업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업장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런데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큼에도 세금이 환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명목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부분일 수도 있으며,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해서 세율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계산 결과가 다른 곳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SSEM 측은 "홈택스를 기반으로 전자 자료를 수집하고,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계산한다"라며 "세금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계산한 것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고 일정을 확인하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다.

SSEM을 통해서는 5월 10일부터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계산 기능은 무료지만 SSEM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만 3000원을 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