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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증가세…'3+3 부모육아휴직제' 관심

올해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9041명으로 전년 2만7423명 대비 5.9%(1618명)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 남성 육아휴직자, 단위: 명, %. 자료=고용노동부.

이러한 가운데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 6359명에 비해 25.6%(1634명) 급증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월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인상한 것을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1개월 차에는 남성 최대 20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2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250만원까지, 3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즉 부모가 각각 최대 750만원, 총 15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가 나온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돼 첫째 달부터 열두째 달까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가 지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 달부터 셋째 달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가 지급됐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