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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시작, 신청자격과 제외대상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을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이 2일부터 시작됐다.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합쳐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월23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며, 만18세~만34세(1987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인 5월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은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되며 신청인과 동거여부는 무관하다. 소득 및 재산은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되고,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청년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은 6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5월23일 기준 학자금·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신청 제외 대상이다.

해당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이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타 지자체 사업 참여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하며,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