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장벽을 낮추고 정책금융과 민간 간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강남서 집 사도 생애최초 땐 LTV 최대 80%…한도 6억원으로↑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한도 추가 확대는 추후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신청할 때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라면 지역 상관없이 LTV를 80%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최장 40년인 보금자리론 만기는 8월 중 5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적용 대상이다.
만기 50년 적용 시 부부합산 소득 3천만원인 가구의 대출 한도는 만기 40년 적용 대비 최대 2천만원(6월 금리 4.6% 기준) 늘고, 원리금 상환액은 월 9만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한편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 장래소득 산정 개선으로 DSR 보완…우대형 안심전환대출 9월 접수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개선된 방식은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구간별 소득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월급이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장래 소득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출한도(연 3.5%·DSR 40%, 30년 만기)가 최대 51.6%(2억2천269억원→3억3천76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한도도 3분기 중 확대키로 했다.
현재 병원비 같은 긴급생계용도 자금의 경우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해당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분기 중 이 같은 DSR 배제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올해 20조원, 내년 최대 2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우선 올해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대출액 2억5천만원 한도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포인트 싼 금리를 책정해 9월 중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대출(금리 연 3.6∼4.5%·1천200만원 한도)도 지원 규모를 1천억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