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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반독점법 개정안 2차 심의…"빅테크 규제 명확화"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 반독점법 개정안 2차 심의에 나서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양허칭 대변인은 16일 "오는 21∼24일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번 심의에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및 플랫폼의 우위를 이용한 독점·배제·경쟁제한 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독점 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반독점법 제재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경쟁 상대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조사,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텐센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텐센트 캡처/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에는 '세이프 포트'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이프 포트란 특정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반독점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양 대변인은 "반독점법 개정은 법 집행기관의 사업자 등급·분류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 국가 경제와 민생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2020년 10월 정부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중국 당국은 1년 6개월가량 반독점법을 포함한 여러 수단을 통해 이른바 '빅테크 때리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빅테크들이 급격한 실적 악화에 빠지고 감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한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나라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자 중국 당국은 최근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거듭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