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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코로나 백신 4차접종 대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50대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백신 4차접종을 재차 권고하고 있습니다.

21일 0시 기준 4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9.6%(490만5220명) 수준입니다. 당국은 백신효과와 자연면역의 감소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가 우려된다며, 50대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4차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백신 4차접종 대상자에 대한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백신 4차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입니다.

◆ 면역저하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또 장기이식으로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천 면역결핍증, 마지막으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의 범위도 정리해달라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4차접종 대상자 중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해당되는가

먼저 요양시설, 즉 의료법상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피해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숙인 자활·재활 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도 해당됩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행하는 의료기관. [연합뉴스 제공]

◆ 백신 3차접종과 4차접종 사이 간격은 어느정도인가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120일) 후 권고되는데요.

출국과 입원·치료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도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 백신 접종 당일 신분증 외에 지참할 서류가 있는가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접종 2일 전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콜센터(1339)로 연락하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은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하고, 변경 시 접종 예약일은 14일 이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은 어떠한가

지난 17일 기준으로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2909건이 신고됐는데요.

이 중 93.8%는 발열과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었습니다.

접종 1000건 당 이상반응 신고율은 4차 접종이 0.6건으로, 3차 접종(1.6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