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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7%로 갈아타세요, 안심전환대출 내달부터 신청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5일 출시된다.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정책성 대출 상품이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미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대출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만기에 따라 연 3.8(10년)~4.0%(30년)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신청 시 혼잡을 피하고자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