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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 세금 안낸다, 양도세·배당소득세 대상 제외

국내 투자자들은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연합뉴스 제공]
외환시장 [연합뉴스 제공]

소수 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므로,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수 주식 주주들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증권사들도 소수 주식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소수 주식 양도 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주주들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배당소득 과세 여부는 이번 세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단, 소수 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세로 과세하지만,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1주에 미치지 않는 소수 주식을 양도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 역시 소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대주주가 주식 3.5주 상당의 소수 주식 35좌를 매수한 경우 이를 온주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전환하고, 온주 3주를 포함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날 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는 이르면 이달 내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 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위탁자)가 고객의 주문을 취합해 예탁결제원(수탁자)에 온주 1주를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 10좌(0.1주x10)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증권사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주문대로 배분하고, 고객은 0.1주, 0.2주 등의 소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