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풀린다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가 폐지되고 토지 용도 지역 체계도 개편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