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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손본다, 車교환·환불 조정절차 도입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성차
[연합뉴스 제공]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