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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이재명 국민투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대통령 4년 중임제란 무엇인가

현재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으로 단 한번만 재직할 수 있는데요.

중임제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직을 한차례 수행한 후 연속해서든 그 후이든 1차례 더 대통령으로 당선돼 재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연임제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년 중임제를 택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이에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는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8년을 담당하는 것이 책임정치와 레임덕 방지에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정부 당시 중임제와 연임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네, 2018년 3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당초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지지하고 선호 여론도 가장 높은 4년 중임제를 고려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를 4년 중임제라고 언급했는데요.

중임제의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단임제와 중임제, 연임제의 장단점은

단임제는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고, 국정수행이 정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재선의 부담을 덜게되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나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불가능하고, 비교적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관료장악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 정책 추진과 정책연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선거로 할 수 있게 되고, 장기간이 필요한 정책추진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집권과 관권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세대 교체 등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의 바로 다음 임기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평가 의미로 볼 때는 중임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대교체의 관점에서도 중임제 보다는 연임제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인접하게 되고, 인물선거 특징이 강한 대통령선거가 정당선거적 특성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중임제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의 관건개입 문제,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과 같은 부작용과 단점 보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