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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이것 만은 꼭 알자'

올해부터 범칙금 범위 확대 등 각종 교통안전 법규가 달라지고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정리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눈치싸움' 이제 그만

우회전 규정이 강화됐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로 앞에선 일단 정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횡단보도
[연합뉴스 제공]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추월을 조심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점선인 구간에서 앞 차의 왼쪽 차로(1차로)를 이용해 추월 후, 다시 주행 차로(2차로)로 복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료를 제외하고 1차로가 추월차로였으나 이제 1차로 앞지르기 후 본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야 한다.

이달부터 무인카메라, 영상 제보 등을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서 과태료 7만 원으로 변경됐다.

과태료 기준은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다벌점은 각 10점씩 부과된다.

고속도로
[연합뉴스 제공]

▲2종 면허, 1종으로 자동면허 갱신

올해부터 1종 자동면허 도입으로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도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7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 신청시 시험없이 적성검사 후 1종 보통으로 자동 갱신이 된다.

한편, 현재 제1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은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행할 자격이 주어지고 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

▲범칙금 적용 범위 확대

이달부터 손수레,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단속
[연합뉴스 제공]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데 재범인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오토바이 운전자 책임보험(의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책임보험(의무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12월 기준 오토바이 운전자 중 약 12%만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책임보험 가입 명령 후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를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