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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됩니다.

대부분의 실내 및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권고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이유는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환자 발생은 3주 연속 감소했고, 그 감소 폭 또한 커지고 있어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신규 위중증환자도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면서 참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의료대응 역량은 4주째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면역획득 지표는 절반만 충족됐습니다. 1월 13일부로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60%를 초과해 참고치를 달성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아직 참고치인 50%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우세종이던 BA.5 계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해외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갈무리.

◆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국가에서는 과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조정이나 해제한 뒤에 감소세였던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국내 역량이나 해외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그렇게까지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 추세로 갈 수 있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더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도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한 이후에 급격한 감염 재확산 또는 위협적인 신규 변이 유행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또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급격하게 재확산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변이의 분석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신규 변이가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의료대응 역량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해도 10명 중의 6명꼴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겨울철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방역 당국의 입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의무'에서 '권고'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겨울철 실내공간에서 사실 위험성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특히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은

첫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입니다.

넷째는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는 되지만 다른 수단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전염 위험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의무 조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한다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일선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 이번 1단계 조치 적용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인가

확진자의 경우는 재택격리 또는 의료기관에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 중에 타인과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사실상 격리조치만 남게 되는데, 격리기간 단축 또는 해제 추진 계획은

그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1단계 의무 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지금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의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