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건보료 폭탄 우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줄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흐른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960명으로 같은 해 1월말(94만7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895명)나 줄었다.

국민연금
[연합뉴스 제공]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세부적으로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는 39만5588명에서 37만6366명으로 4.86%(1만9222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267명에서 50만7594명으로 8.09%(4만4673명)가 감소했다.

그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통틀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들어 94만785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서 2월 94만3380명으로 줄기 시작해 3월 93만7274명, 4월 93만8843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천121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우려가 자발적 가입자 감소에 영향에 미쳤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는 2단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서고딘다.

특히 이렇게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실제로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지역건보료를 내는 인원은 작년 11월말 기준 23만1843명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20만4512명(동반 탈락자 8만1673명 포함)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