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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 해결방안 될까

환경부가 층간소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고 직장 근처에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지,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층간소음 기준이 낮에는 43dB에서 39dB로, 밤에는 34dB로 낮아졌는데,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앞서 당국은 한국환경공단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정상 청력의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기존 층간소음 기준인 43dB 정도에서는 약 10분의 3 정도가 '굉장히 매우 성가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39dB 정도에서는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비율이 약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개정한 기준치 정도에서 소음 때문에 성가심을 느끼는 비율이 종전보다 절반 밑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존 층간소음 분쟁 사유를 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측정을 했을 때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100건이 있다면, 90건 이상의 경우 층간소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아 다음 절차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전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단 층간소음 기준이 넘어가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갔을 때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고, 소음 발생 세대 쪽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층간소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실험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번에 강화된 층간소음 중에서 직접충격소음은 발소리를 '쿵쿵'하는 소음입니다.

실험에서 당국은 실제 발생한 층간소음과 비슷한 유형의 소리 음원을 청감실험실 안에 있는 실험자에게 들려주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최근에는 휴대폰으로도 층간소음을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연합뉴스 제공]

◆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은

일단 민원 접수를 할 때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측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웃사이센터에서 다시 방문해서, 환경부 시험법에 따른 측정 장비로 소음을 측정합니다.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 근처에서도 집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내달부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17개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인천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은 건축 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이번 기준이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작년 8월 국토부에서는 건축물 자체의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바닥 성능을 좋게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고를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 건축 기준에 따라, 조금 더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품질 좋은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4만 건에 이릅니다.

이웃사이센터는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최종적으로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해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이 위층과 아래층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단순히 이웃사이센터에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단지 및 시군구와 함께 주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