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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전세 앱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앱을 개발한 것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안심전세 앱을 개발한 이유는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세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약과 둘러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고요.

또 이것을 알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곳곳에 개인정보다, 아니면 법원, 아니면 기관의 정보라고 해서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이 정보를 손 안에,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약 또는 반전세계약 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다운로드 받고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심전세 앱의 기능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을 다 담았는데요. 우선 시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실거래가, 호가 등 여러 가격의 7가지 종류를 다 활용해서 제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 공인중개사 내지는 그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공신력 있는 시세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가격 또는 확정가격, 가격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개발을 해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 체납 사실이라든지 HUG에 보증사고가 있는지 여부만 나와도 사실은 거의 다 걸러질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HUG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건축물 대장, 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 절차까지도 이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진=국토교통부 e브리핑 갈무리]

◆ 임대인 동의 여부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법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 계약과 그 임대는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까지 임차인들은 HUG 보증사고와 체납 사실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과는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7월 이후에는 이 앱 속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낼 것입니다.

◆ 오는 7월 버전 2.0을 출시한다고 들었다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대로 보호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앞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공개,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우리가 물건이나 임대인에 대한 위험 여부를 임차인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7월에는 더 보완된 기능, 그리고 이용자들의 사용 체험을 반영해서 더 발전된 버전 2.0을 7월에 출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앱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집주인 조회' 단추가 있습니다. 집주인 이름을 넣고 조회하기 단추를 누르면 '위 대상자는 보증가입 금지 임대인입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죠.

나중에 세금체납 사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또는 계약 시에 제공하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텐데, 그전까지는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위험성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시세조회,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담보 물건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권리관계가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라는 큰 배너 단추를 누르고, 상세주소를 검색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매매 시세가 지금 2.5억에서 3.6억 사이다, 경매 낙찰가율은 70%다, 전세가율, 전세보증 사고가 몇 건이 있었다 등등의 부동산 정보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버튼을 누르면, 전세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내고 들어가면 경매까지 들어갔을 때 1억2000만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손실 예상 금액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회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문가이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요인이 있을 때는 전문성과 자기 책임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단추도 이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본인이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건에 대한 주소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단추를 누르면 열람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법원과 지금 연동된 부분에서 현행 제도 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소정의 법원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되겠습니다. 국토부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700원 또는 1000원을 내서 등기부를 바로 이 앱상에서 열람하고 그 정보들을 파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