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전국 430만가구 깜깜이 관리비 '제2 월세'…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여 괸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주택의 일부는 임대소득세 회피, 세금부담 전가 등의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전가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단독·다가구의 관리비 격차는 최대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약 439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했다.

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없이 임대인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 얼마의 금액이 어느 용도로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관리비'인 셈이다.

이로 인해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지난해 2분기 사이의 임차(세입자)와 자가(집주인)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달리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유형별로 단독·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당 36.7원을 납부한 반면 임차인은 391.5원을 납부해 관리비 격차가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은 ㎡당 346.1원에서 726.9원으로 2.1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대체로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높은 것이다. 연립주택(0.9배), 오피스텔(1.4배)보다도 높다.

관리비 명세서
[연합뉴스 제공]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최근 임대차 2법 시행 직후 전셋값이 급등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의 명목으로 임대료가 관리비에 전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기간은 임대차 2법 시행 직후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여서 전월세 상한제 제약 등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한 사례가 유달리 많았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 회피 목적으로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하고 그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단독·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공용관리비로 투입한 금액을 자신의 관리비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 관리비 개념이 상이해 통계상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비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관리비 악용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