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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노란 봉투법 통과? 거부권?…끝없는 논란 이유는

노란 봉투법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경제계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노란 봉투법 내용을 정리해달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노조에 47억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 10만명이 4만7000원씩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노란봉투 운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데요.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노조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결정'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러면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힙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손해를 개인별로 일일이 따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봉투 들어보였던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現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고 EU 의회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만큼,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사장을 찾고 정당한 파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현행 노조법 아래서는 하청노동자가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꼽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에 있어 '개인 배상'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것, '근로자'의 범위 확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 경영계 입장은 어떤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야권이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청과 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노동조합버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법상 노조설립과 교섭 요구가 가능하게 되고,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 개정으로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해지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는데, 사업장 점거나 출입 방해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 여야의 입장과 향후 노란 봉투법 처리 절차는

여당은 정부, 경제계와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노동계와 같은 입장으로,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는데요.

환노위와 달리 법사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 의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아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을 통해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에 이릅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거부권은 재의 요구권으로,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