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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18.6% 하락, 보유세·건보료 부담 준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지며 보유세 및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오른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2023년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를 69.0%로 하향)으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지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등굽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전국,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추이(단위 억원, 2006~2023년)
전국,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추이(단위 억원, 2006~2023년) [국토교통부 제공]

또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천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호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원희령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도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7%와 50% 이하가 기준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난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이달 23일 0시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