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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 신고 대상

최근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22일 국회가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사실상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법제화가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 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보석류, 회원권, 골동품 등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연합뉴스 제공]

또한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 현(現)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의원들은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