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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현금영수증, 이달부터 소득공제 대상

앞으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세가구는 305만7000가구이고, 평균 월세는 21만원으로 연간 주택임차료는 7조7000억원, 소득공제 효과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또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대상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