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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디어법 강행처리 절차 이어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쟁점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매우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핵심 차이는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및 지상파 방송의 진출 장벽의 유지 문제다.

민주당은 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만 한해서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20%까지만 허용했고, 기업의 자산규모는 10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30% 이하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종합편성에 대해 신문 등은 30%까지, 기업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문방위를 열지 못 하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법 최종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