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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식품에 공업용에탄올을 넣어 유통한 업체대표가 적발 및 구속됐다.
공업용 알코올은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17일 경기 광주에 있는 삼두식품 대표 정 모씨(58)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하여도 적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공업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에탄올은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싸고 유통기간을 두 배가량 늘려준다.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하여 추출되는데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잔류되어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삼두식품은 4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총 390톤,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일 식품은 작년 9월 부터 지난달까지 ‘생칼국수’등 3개 제품 총 27톤, 시가 5,400만원 상당을 유통시켰다. 이들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 칼국수식당과 일식당, 냉면식당, 샤브샤브식당 등으로 유통됐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제품에 긴급 회수조치를 내리고, 이들 제품의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에탄올 사용 우려 업소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