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상하이차 ‘기술먹튀’, “첨단기술 빼갔다”

▲자료사진(쌍용차 C200)
▲자료사진(쌍용차 C200)
쌍용차의 기술이 상하이차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수십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로 무단 유출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49)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연구소 부소장으로 파견돼 상하이차의 지시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 장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 사업의 하나로 독일 기술개발업체인 FEV사와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섰다.

쌍용차의 허가가 있어야만 연구기술의 공유가 가능하지만, 중국인 장씨는 '정보 공유에 동의한다' e-메일을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이모 상무에게 전달했고, 새 경영진의 눈치를 본 연구원들은 거짓메일을 보냈다.

 

이씨 등은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5년 4월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차  회로도 작성을 위해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 불법 유출해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 등은 2007년 6월엔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상하이차에 무단으로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합법적 인수·합병을 했더라도 기술이전계약 등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술 이전은 범죄"라고 처벌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검찰도 늑장수사를 벌이다 주범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6개월이 지난 7월 들어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말 겨우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쌍용차는 "고의적으로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시도한 사실은 없다"며 "이번 사건이 회생 절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 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