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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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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코스피200옵션 해외연계거래 등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점검해두자.
 
한국거래소(KRX)는 내년 상반기중 유렉스(EUREX)와 손잡고 연계거래를 개시한다.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형식적으로는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동일한 구조다. 실물(코스피200옵션)인수도의 의무가 있는 선물형태로 상장해, EUREX의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설계됐다.

주권의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도 개정된다. SPAC는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2010년 3월 중 제1호 SPAC가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개선된다.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주된 영업정지 사유를 종합적 실질심사사유로 이관해 사실상 종합적 실질심사사유가 2가지 늘어나게 되면서 퇴출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또, 실질심사대상 여부 결정기간(15일)을 명시하고,결정될 경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지체없이 해당 상장법인에 통보하도록 해 절차의 명확성뿐 아니라 투명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증서) 시장도 개설된다.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 관련 유통시장 미비로 코스닥 상장기업 및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을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