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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이렇게…

글로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근로목적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세법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연말정산제도를 쉽게 이해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 34만5000명에 달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외국인근로자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1월말 전후 근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게자는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를 참고해 올해 개정된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에 거소등록된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 소득공제시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 개념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모든 공제항목을 다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근로자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경로우대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부녀자공제),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순수외국인 및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면세한다.

단,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면제, 조세조약상 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양한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쉽게 한국 세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편리해진 영어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주요 세무서에 설치된 '외국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한 전화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