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배우 장자연 사태를 연상케 하는 연예인 '스폰서 성상납'이 확연히 드러나 연예계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기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H 연예기획사 대표 A씨(31)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손을 잡아 성매수를 한 B(41)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H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10대 연예인 지망생 C양(17) 등 2명에게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예인 지방생들에게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폰서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해야만 투자를 해주고 뜰 수 있다"며 성매매를 강요해 왔다.
A씨는 지난 2월 H사를 설립한 뒤 사업가 B씨에게 성매매 스폰서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월 500만원을 주면 소속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주겠다"며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반발하는 C양 등에게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온 뒤 "멍청한 짓 그만하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라"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C양 등 지망생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학교와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맺어 왔다.
C양은 대표인 A씨로부터 지난 2월 계약금조로 200만~300만을 주고 7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 일부는 C양의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돼 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 중인 의류쇼핑몰 투자금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가 성매수 사실을 자백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