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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9일 서울역 광장 및 롯데마트(서울역점)에서 실시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단체 200여명이 참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홍보를 전개한다.

홍보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미 및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비워두는 자리'임을 알린다.

금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및 신고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포스터 및 표어를 공모하여 시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이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다고 모든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반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안내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계도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